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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정할까?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정할까?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 아닐까?”

    특히 주변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국세청에서 자료제출 안내를 받은 뒤에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대상은 단순히 매출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선정과, 일정한 탈루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정기선정 외 조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얼마부터 조사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성실도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뿐 아니라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작위 표본조사입니다.

    세정 전반의 신고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 방식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신고를 잘했으니 절대로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오랫동안 조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똑같을까요?

    기본적인 법적 틀은 같지만 구체적인 운영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사업자 정기조사 기준을 보면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대상을 배분하며, 신고성실도 분석과 장기미조사, 순환조사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순환조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공개자료상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으로 운영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나 자산 2천억 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 법인 등 일부 유형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부터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고성실도, 장기미조사, 순환조사 기준을 활용합니다.

    국세청 공개기준상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이 금액 미만이면 조사받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성실도나 다른 법정 조사사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성실도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많은 대표님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국세청이 어떤 숫자를 보고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전산선정 산식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제세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도를 평가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거나, 비용이 특정 연도에 급증하거나, 인건비·외주비·매입이 사업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라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조사 선정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신고서에 나타나는 큰 변화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기조사와 달리 정기선정 외 세무조사는 일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위장거래·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을 할 때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를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보다 신고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계속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비용이 실제 사업과 관련돼 있는지, 가족급여는 실제 근무내용이 있는지, 세금계산서 뒤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지,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이 장부와 맞는지를 평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나온 뒤 몇 년 치 거래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있어도 결과물이 없고, 계좌이체는 했지만 왜 지급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정되더라도 설명 가능한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 확인에서 기억해야 할 점

    세무조사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선정에서는 신고성실도 분석, 장기미조사, 순환·표본조사 등이 작동하고, 별도의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 외 조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매출 몇 억이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매출·원가·인건비·외주비·대표자 자금거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신고내용 중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반복되고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 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크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매출규모는 일부 순환조사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무조사 선정은 신고성실도, 장기미조사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4년 동안 조사받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정기선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Q. 신고성실도 점수는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의 구체적인 내부 전산평가 산식 전체가 납세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세금을 많이 내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가 적정한지가 중요합니다.

    Q. 선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수년의 신고서와 장부, 계좌, 주요 비용항목을 대조하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 우리 회사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 우리 회사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세무조사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도 매출이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혹은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동안 조사 안 받았는데 이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조사대상에 가까운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는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 하나만 보거나 특정 비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에서 정한 선정 유형과 자신의 신고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준은 크게 두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정기선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선정 외 조사입니다.

    신고나 장부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출이 얼마인가”보다 나는 어느 유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크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무조건 높을까요?

    규모가 큰 사업자는 순환조사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며, 일부 경제력 집중 법인 등에는 별도 규모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 원 이상일 경우 공개된 순환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성실도나 정기선정 외 조사사유는 사업규모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법에 공개된 공식 선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내부 점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고한 매출과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신고했지만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사업대금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과 비용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외주비가 갑자기 두 배가 됐다면 실제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비용입니다.

    가족급여가 있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실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인카드와 대표자 자금입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여 있다면 나중에 오래된 거래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있지만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실제로 나왔을 때 질문이 집중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갑자기 정해지는 걸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사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조사의 경우 신고내용과 여러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장기미조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신고성실도를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제세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를 반영해 전산시스템으로 평가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전산분석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마다 각각의 세금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숫자의 흐름이 일관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세무사를 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선정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 괜찮다.”

    이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 세액 규모보다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작은 회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의 유형에 따라 규모와 무관하게 조사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은 ‘내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를 맞히는 작업이 아니라 내 신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작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사국 경험에서 보는 중요한 기준

    제가 조사국에 있을 때 납세자의 설명을 들으면 결국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실제 용역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결과물이 있는지를 연결해서 봅니다.

    “가족이 실제 근무했습니다”라고 하면 급여이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와 실제 업무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한 소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거래가 발생할 때부터 증빙과 실제 사실관계를 맞춰두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최근 3~5년 신고서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매출, 원가, 인건비, 외주비, 접대비, 광고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요 계좌와 비교합니다.

    큰 금액이나 반복입금 중 장부에서 설명되지 않는 돈이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가족·특수관계자 거래를 따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보면 세무조사 대상 여부 자체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상당 부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준 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몇 억부터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는 순환조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Q. 오랫동안 조사를 안 받으면 대상이 되나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법상 정기선정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적자가 계속되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적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내용과 신고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개인계좌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개인계좌 사용 자체만으로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매출이 개인계좌로 들어왔다면 신고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선정 여부를 사전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신고서와 거래자료를 검토해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 선정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 선정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부터 합니다.

    “도대체 왜 제가 조사대상이 된 겁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오래 해온 대표님도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래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에서는 선정 이유만 계속 추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미리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십시오.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담당 관서

    이 범위가 앞으로 준비할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회사 창립 때부터 모든 장부를 한꺼번에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많아지지만 정작 중요한 거래를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먼저 추린 뒤 그 신고서와 관련된 장부·계좌·증빙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걸까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정기선정과 정기선정 외 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정기선정 외 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탈세혐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조사가 어떤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할 네 가지

    1. 매출

    신고된 매출과 실제 돈의 흐름이 맞는지를 봅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계좌이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특히 사업대금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들어온 적이 있다면 실제 거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출인 것도 아니고, “개인 돈”이라는 말만으로 매출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송금자와 거래관계를 봐야 합니다.

    2. 비용

    비용은 영수증이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과 실제 관련된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외주용역비라면 계약서, 계좌이체, 업무 결과물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의 급여는 실제 근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월 급여를 이체하고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메일, 문서, 출퇴근기록, 담당업무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거래

    가지급금과 가수금도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계좌에서 대표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빠져나갔거나 반대로 대표자가 계속 회사에 돈을 넣었다면 장부상 처리와 실제 자금용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 현장에서 보던 것도 이런 장부와 실제 자금흐름의 차이였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조사관이 질문하면 빨리 답해야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천만 원 입금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가족에게 빌린 돈일 겁니다”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거래처에서 받은 돈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거래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바로 답하되, 오래된 거래는 계좌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대응은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요청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해당 질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순서 있게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도 계좌내역만 던져주는 것보다 특정 입금과 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관이 마음대로 무한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없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 갑자기 다른 연도나 다른 세목에 관한 자료요구가 시작된다면 왜 질문이 확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세무조사는 “말을 잘하는 싸움”이라기보다 자료와 사실관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사 전에 장부만 보지 마십시오.

    신고서, 계좌, 세금계산서, 계약서, 실제 업무내용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이미 조사 전 준비단계부터 대응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규모가 크거나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족급여, 법인카드, 대표자 자금거래처럼 여러 쟁점이 섞여 있다면 조사 초기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에게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탈세혐의가 있다는 뜻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장기간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검증 필요성, 표본조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서를 기준으로 장부·계좌·세금계산서·계약서 순으로 연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자 개인계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장부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는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가요?

    아닙니다. 조사관이 확인하는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언제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필요하다면 조사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예상되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