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5년 치 장부를 다 보나요?”
“10년 전 거래까지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오래전 거래는 담당 직원도 퇴사했고, 당시 계약서나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과거의 거래까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언제나 5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했고, 그중 18년을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오봉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과거 거래를 소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간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실제 세무조사에서 검증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
| 조사 소요기간 | 세무조사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
예를 들어 세무조사 통지서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법인세가 조사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최초 조사 범위입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이 법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법정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관이 사전에 정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 등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기간, 5년·7년·10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
|---|---|
|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원칙적으로 5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7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 원칙적으로 10년 |
다만 국제거래가 관련된 부정행위, 상속세·증여세, 법률상 특례 등은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만으로 모든 세목의 제척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5년
일반적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한 거래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은 무조건 거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므로, 세목별 신고기한과 법정 기산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무신고와 단순 신고오류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특정 비용을 잘못 처리한 경우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신고 내역이 문제 되었다면 당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적게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한 회계처리 착오와 거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허위자료 작성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오래전 거래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행위를 근거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과거 5년을 모두 조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조사 유형과 선정 사유, 조사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일정 과세기간의 신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거래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조사 선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조사라고 해서 반드시 한 가지 거래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 범위는 적법하게 정해진 세목과 과세기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세인지, 부가가치세인지
-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 조사기간과 조사 담당 관서가 어디인지
- 별도로 안내된 조사 사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모든 장부를 무조건 제출하거나, 반대로 오래된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자료와 조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4. 조사 도중 대상 기간이 확대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한 없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범위 확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자료가 확인되었고, 어떤 법적 근거로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는지입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역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 등 사전에 정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통지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세청 조사국 경험으로 보는 오래된 거래 소명의 핵심
세무조사에서 오래된 거래가 문제 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래전 거래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외주용역비가 문제 되었다면 계약서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 결과물, 대금 지급자료, 담당자와의 업무 연락기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담당자가 퇴사했다면 당시 회사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와 회계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관이 의문을 제기한 거래의 사실관계를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지급한 용역비가 문제라면 2021년 계약서, 업무수행 내역,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동일한 거래를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세무조사 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니라 실제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사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무조사가 동일한 일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해 당초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중지와 연장 역시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보다, 어떤 쟁점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세무조사 대상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전 거래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여부와 세목별 제척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를 이미 받은 기간은 다시 조사하지 않나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존재합니다.
Q. 5년이 지났다면 장부를 전부 폐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보존의무와 별도로 소송,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의무, 이월결손금이나 자산 취득가액의 입증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결론|기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 범위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과 실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구분해야 하며,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관이 과거 거래를 문제 삼는다면 오래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세기간이 적법한 조사 범위인지, 해당 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함께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범위와 과세기간, 거래별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부터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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